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