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토양환경보전법환경ㆍ안전 관계 법령환경ㆍ안전사업자관계법령환경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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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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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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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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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