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1.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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