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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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신청 내용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⑥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하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⑧심의위원회는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1.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⑪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⑫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⑬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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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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