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①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폐지류
2.폐유리용기류
3.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