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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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폐지류
2.폐유리용기류
3.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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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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