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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품질인증 절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품질인증 절차)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그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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