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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해당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신청 내용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 지급
2.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통보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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