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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