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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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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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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