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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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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심의위원회 위원
2.검토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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