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2.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ㆍ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청문
5.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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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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