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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