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개선 권고의 내용
③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제4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