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2.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3.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4.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5.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공개
6.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3.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5.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6.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7.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의 접수
8.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9.법 제3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0.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1.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 자료의 접수
12.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3.제29조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