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2.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3.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4.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5.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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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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