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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갱신하고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신청자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4.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사업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제5항에 따른 손해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배상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손해 발생 내용
4.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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