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가.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③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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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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