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3.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ㆍ인증 기술 지원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