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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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