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ㆍ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