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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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3.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업무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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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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