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소관 사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3.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순환경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⑧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