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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