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28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