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28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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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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