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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 규제특례의 연장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그 밖에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2.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이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는 내용에는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2.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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