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2025.10.1>
1.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
3.순환자원의 인정 및 지정ㆍ고시에 관한 정보
4.품질인증에 관한 정보
5.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6.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7.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정보
8.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정보
9.그 밖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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