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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 임시허가의 취소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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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시정명령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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