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4조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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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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