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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2조 ·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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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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