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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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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
1.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물질ㆍ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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