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4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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