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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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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용도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6.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라.「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신고ㆍ허가ㆍ등록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직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 실적으로 판매실적을 갈음할 수 있다.
2.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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