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4>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