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2.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가.업무 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계획
나.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국가기술자격증
③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