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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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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영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3.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영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다.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영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영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영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영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다.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ㆍ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4.24>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제1회분: 5월 20일
2.제2회분: 7월 20일
3.제3회분: 9월 20일
4.제4회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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