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원순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4.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ㆍ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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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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