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그 밖에 순환경제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