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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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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및 이행
4.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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