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및 이행
4.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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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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