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ㆍ가연분(可燃分)ㆍ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 분석
라.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
마.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폐기물의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나.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현황
다.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라.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 현황
마.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바.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사.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3.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다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
가.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이용 가치가 높아 생산, 판매 또는 처리 등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의 현황
1) 순환원료
2)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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