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ㆍ가연분(可燃分)ㆍ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 분석
라.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
마.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폐기물의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나.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현황
다.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라.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 현황
마.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바.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사.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3.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다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
가.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이용 가치가 높아 생산, 판매 또는 처리 등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의 현황', ' 1) 순환원료', ' 2)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