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가.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아.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차.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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