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가.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아.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차.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