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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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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