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②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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