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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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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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