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