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5.「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