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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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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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