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