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2.제품등의 시장점유율
3.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4.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5.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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