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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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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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2.제품등의 시장점유율
3.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4.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5.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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