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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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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법 제4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단체명
2.대표자
3.소재지
4.설립 목적
5.사업 범위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2.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5.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회원명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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