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