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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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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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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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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