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