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