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6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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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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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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