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①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